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에 나선 20대 경리, 징역 3년
회사 돈을 몰래 자기 계좌로 옮겨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십 대 경리에게 징역 삼 년이 선고됐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천이십일 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여러 차례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오억 칠천만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예금 신탁 잔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