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에 나선 20대 경리, 징역 3년

 

회사 돈을 몰래 자기 계좌로 옮겨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십 대 경리에게 징역 삼 년이 선고됐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천이십일 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여러 차례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오억 칠천만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꾸며 세무회계 사무소에 낸 사실도 확인됐다.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 투자뿐 아니라 해외여행 경비와 생활비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오랜 기간 반복해서 가로챘고, 회사 통장과 인감도장까지 이용했으며, 문서까지 손봐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봤다. 이어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아직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 측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