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임대료 상한, 광역지자체도 정한다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시·도)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상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만 있는 권한을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임대료 정책 사이의 엇박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