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 파생상품 판매 제재금 대폭 축소
금융감독원이 홍콩 주가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 부적절 판매 건과 관련하여, 은행들에 부과할 제재금을 6천억원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초기에 조 단위로 거론되었던 제재 규모가 금융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를 거치면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 제재금 변화 과정
• 초기 내부 검토: 4조원 규모
• 1차 심의: 약 2조원
• 3차례 심의 후: 1조4천억원
• 최종 확정: 6천억원 수준
• 초기 내부 검토: 4조원 규모
• 1차 심의: 약 2조원
• 3차례 심의 후: 1조4천억원
• 최종 확정: 6천억원 수준
당국은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에 대한 수정된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재금 규모가 단계적으로 줄어든 배경에는 은행들의 자발적 배상 계획 이행과 실제 배상 실적, 내부 관리체계 개선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주요 판매 은행들은 작년부터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하며 대규모 보상에 나선 상황입니다.
🔍 금융위원회의 재검토 요구
금융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적용, 제재금 산정 근거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에 안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안을 반려한 것은 2018년 대형 바이오 기업 회계 사건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적용, 제재금 산정 근거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에 안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안을 반려한 것은 2018년 대형 바이오 기업 회계 사건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의 하향 조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당초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던 것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낮춰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등급 조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도 함께 낮아지면서, 최종 제재금 규모가 6천억원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