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완화
• 사업성 개선
• 기간 단축
• 주민 권익 보호
이주비는 새 집을 구매하는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임시 거주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일반 주택 구매 대출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1.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확대
현재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사업에도 적용하여 법정 상한의 최대 120%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개선
2.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용적률 확대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사업 부담 경감
3. 공원·녹지 확보 기준 면제
이미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
4. 임대주택 중복 산정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공공기여 임대주택과 용적률 확대를 위한 임대주택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법 개정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재개발도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춰 사업 추진력 강화
▪ 사전 통지 기간 단축
조합설립 승인 신청 전 주민 대상 사전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
▪ 정비계획 변경 시 심의 절차 개선
경미한 변경의 경우 통합심의를 먼저 진행하여 시간 절약
▪ 시공사 선정 절차 간소화
경쟁 입찰이 두 번 유찰되어야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한 번 유찰 후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개인정보 보호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는 사전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공개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
인허가 조건 이행 보장
사업 과정에서 약속한 공공보행통로,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의 조건이 아파트 완공 후에도 유지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