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높일 법령 개정안 정부건의…10개 과제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추진 속도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법률 개정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 4개 분야 10대 개선과제 제출
• 규제 완화
• 사업성 개선
• 기간 단축
• 주민 권익 보호
💰 이주비용 대출 규제 개선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주비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70%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공사 착공을 앞당기자는 제안입니다.

이주비는 새 집을 구매하는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임시 거주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일반 주택 구매 대출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일시적으로 3년간 조합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하여 주민 동의를 빠르게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 사업성 향상 방안

1.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확대
현재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사업에도 적용하여 법정 상한의 최대 120%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개선

2.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용적률 확대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사업 부담 경감

3. 공원·녹지 확보 기준 면제
이미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

4. 임대주택 중복 산정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공공기여 임대주택과 용적률 확대를 위한 임대주택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법 개정

⏱️ 사업 기간 단축 방안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재개발도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춰 사업 추진력 강화

▪ 사전 통지 기간 단축
조합설립 승인 신청 전 주민 대상 사전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

▪ 정비계획 변경 시 심의 절차 개선
경미한 변경의 경우 통합심의를 먼저 진행하여 시간 절약

▪ 시공사 선정 절차 간소화
경쟁 입찰이 두 번 유찰되어야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한 번 유찰 후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주민 권익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는 사전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공개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

인허가 조건 이행 보장
사업 과정에서 약속한 공공보행통로,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의 조건이 아파트 완공 후에도 유지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기대 효과이번 건의사항이 반영될 경우 불합리한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수익성이 개선되어,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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