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법원에서 「국가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 7년 최종 확정

대한민국 법사상 주목할 만한 판결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핵심 결과]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 주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계엄 선포일로부터 정확히 583일 만의 일입니다. 여러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 최초로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쟁점된 혐의 세 가지]
① 작년 1월, 국가수사처(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 점
② 비상계엄을宣布할 당시 국무회의의 형식만 갖추고 일부 장관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9명의 국무위원이 가진 심의 권한을 사실상 무시한 점
③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이용해 마치 계엄이 실제 진행된 것처럼 꾸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폐기한 점

[재판 흐름]
• 1심 — 체포방해 등 핵심 혐의에서 징역 5년
• 2심 —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
• 특별검사가 구형한 10년에 비해선 낮지만, 1심보다는 무거운 형량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2심에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영문 보도자료(PG)를 해외 언론사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점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를 실제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전체 그림]
어제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맞고 있는 재판은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등 —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씩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④ 이 외에도 형사 사건 4건이 1심 판결을 앞두거나 지금 심리 중입니다.

오늘 판결은 상고심 단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서야 할 의무는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국가수사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 가진 수사 권한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의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