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방해’ 9일 대법원서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하급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번 대법원 선고가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달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총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대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이었다. 공수처의 내란죄 직접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사건 초기부터 이어졌고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도 간접적인 쟁점으로 거론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에서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인정됐고 이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사실상 확립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