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청신호…1경 4천조원 규모 공공자산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추진

 

■ 추진 배경
정부가 오래된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일곱십여 년간 유지돼 온 제도를 새 법으로 교체해, 부동산뿐 아니라 회사 주식·지적 재산권·가상 화폐 같은 다양한 자산까지 한곳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 규모 변화
국가 보유 자산은 최근 2십5년간 약 7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또 관할 부처가 자산별로 나뉘어 권한이 분산돼 같은 부처끼리 합쳐 쓰는 개발 사업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개념 전환
기존의 ‘소유하고 보존한다’는 관점에서 ‘운영하고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관점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법 명칭도 ‘국유재산’이 아닌 ‘국가자산’으로 바꾸고, 적용 대상도 다양한 자산으로 넓힙니다.

■ 대상 자산 4개 영역

부동산7백1십1조 1천억 원: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쓰는 통합 관리 체계 마련
증권·출자3백2십8조 7천억 원: 주주 행사권과 처분 절차 표준화
지식재산2조 3천억 원: 등록 의무제와 사용 기간 대폭 확대
가상자산7백8십억 원: 법적 근거를 처음 만들어 관리 대상 명시

■ 처분 원칙
취득 후 곧바로 공매로 넘기는 게 원칙이지만,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나눠서 팔거나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예외도 두기로 했습니다. 성과가 부족한 사례는 정해진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 거버넌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큰 방향을 논의하고, 각 기관마다 책임관을 두어 자산을 총괄 관리합니다. 공공자산관리공사의 위탁 업무 범위도 넓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 시스템 단계별 구축

[1단계]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재정 정보 체계에 연계하고, 인공지능 상담 프로그램을 행정 망에서 운영합니다.
[2단계]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 체계(K-Asset 클라우드)를 새로 구축합니다.

■ 진행 일정
관계 기관 합동 작업반이 즉시 가동되며, 한국의 발전 연구원이 핵심 연구 기관으로 법안 초안을 작성합니다. 올해 안에 기본법 초안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