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N% 성과급, 단체교섭 대상 아냐”

 

경영자 단체의 회원 기업 대상 특별 지침

한국의 주요 경영자 단체가 소속 기업 4200여 곳에 중요한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회사 실적에 따른 보너스 지급 제도화는 노사 협상 항목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영업 실적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면서, 이러한 방식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자 나온 대응입니다.

경영자 측 입장과 근거

경영자 단체는 회원사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몇 가지 핵심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기업은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음
• 이익 배분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 노동조합법상 필수 협상 대상은 급여, 근무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에 국한됨

특히 회사의 영업 실적으로 나온 금액은 급여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업 이익은 근로자의 노동뿐 아니라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므로, 노동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의 한 형태로 보고 있어 입장 차이가 분명합니다.

성과 배분 제도의 합리적 운영 필요성

경영자 단체는 성과급 제도가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투자, 고용 창출, 연구 개발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사용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이익의 우선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영 판단의 영역인 이익 활용 방식을 두고 벌이는 파업은 위법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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