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5월 청약 실시

미래에셋증권이 개인 투자용 국채 5월 청약에 나선다.

올 들어 만기에 상관없이 개인투자용 국채가 완판행진을 이어온 만큼 이달에도 청약 수요가 몰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5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5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발행 규모는 2000억 원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50억 원 △3년물 복리채 50억 원 △5년물 500억 원 △10년물 1100억 원 △20년물 300억 원 규모다. 5월 발행물의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3% △10년물 1.05% △20년물 1.30%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0.35% (연평균3.45%) △3년물 복리채 10.71% (연평균3.57%) △5년물 20.67%(연평균 4.13%) △10년물 59.28%(연평균 5.92%) △20년물 160.80%(연평균 8.04%)다.

2026년 제도개선 이후 개인투자용 국채는 지난달 처음 발행된 3년물을 비롯해, 5년물·10년물·20년물 전 종목에 대한 4개월 연속 초과청약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전체 청약금액은 총 7000억 원 모집에 1조 5670억 원 (경쟁률 2.24:1)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상품이다. 5년 이상 만기를 보유한 상품을 만기보유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금액 총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3년물의 경우 복리채는 만기 시점에 복리로 계산된 이자와 원금을 한번에 지급한다. 이표채는 보유기간 중 연 1회 정기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 정기이자, 추가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며 분리과세 혜택은 없다.

개인투자용국채는 발행 후 1년(13개월 차)부터는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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