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손승원(36세)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 모(30세) 씨는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손 씨는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반대 방향으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 씨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갔다”고 거짓 주장을 했으며,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한 후 현장에서 체포되자 여자친구를 통해 증거를 숨기려 한 점,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점, 단속 이후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혐의를 인정한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드러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선고 직후 손 씨는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
•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받음
• 2018년: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사고 발생
•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음 (연예인 최초 사례)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