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학원 차리자 성추행범 누명 씌워…檢 보완수사로 무고범 4명 재판행

퇴사한 직원이 경쟁 입시학원을 차리자 강제추행 사건을 꾸며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이던 중 무고 정황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5일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 A 씨 등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무고교사 혐의, 전 직원 B 씨는 무고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대표 C 씨와 전 직원 D씨는 무고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퇴사한 직원 E 씨가 동종 입시학원을 개업하자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B 씨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했다.

이에 B 씨는 E 씨로부터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

C 씨와 D 씨도 직장 워크숍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범행을 도왔다.

사건은 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종결되는 듯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고 가능성을 포착했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기존 불송치 의견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며 무고 혐의를 인지했다.

검찰은 1년간의 통화내역을 전면 분석하고 관련 고소·고발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 또한 참고인 조사와 영상녹화조사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A 씨가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하며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꾸민 사실을 확인했다. 공범들과는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기, 성폭력 등 일반 고소・고발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무고 혐의를 밝혀 무고죄로 인지・기소하고 있다”며 “경찰이 송치한 무고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가 규명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혐의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