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교습소 교사 중간 이직 분쟁, 법원 판결은?
한 무용 교습소에서 선생님이 계약 만료 전에 갑자기 그만두면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수강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교습소 운영자는 큰 손실을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
2020년 8월, 교사는 주당 45시간 근무 조건으로 채용되어 약 1년간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과 급여 문제로 양측 간 갈등이 생겼고, 교사는 2021년 8월 말 퇴사를 통보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떠난 직후인 9월, 주요 수업에서 13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수강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운영자의 주장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에는 그만둘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업무 인계가 완료된 후에만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은 교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게시판에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휴강한다”는 공지를 올리며, 초등 수업이 6개월간 중단돼 수강료 손실 800만 원과 근무 시간 미달에 따른 반환금 270만 원 등 총 1,0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결론
서울 남부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운영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그만둔 이후에도 일부 수업은 계속 진행됐고, 다른 강사도 새로 채용했다”며 “학생 감소가 교사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급여 반환 요구에 대해서도 “당시 감염병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고, 교사는 영상 자료를 제작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법률 전문가는 “이직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 퇴사가 아닌 고의적인 업무 방해와 명확한 손해 증명이 필요하다”며 “계약서상 중도 이직 시 비용 부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위약금 조항에 해당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