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전 파업관련 삼성전자 사측 손 들어줬다.

법원, 반도체 공장 파업 관련 일부 제한 결정

수원 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측이 요청한 파업 제한 임시조치 건에 대해 부분 승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제조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필수 안전 설비와 제품 관리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도 평소 근무일이나 주말·공휴일과 똑같은 수준의 인원, 운영 시간, 가동 규모로 안전 보호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이퍼 품질 유지 작업 및 설비 손상 방지 업무는 노동조합법상 보안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파업 중에도 평상시처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측에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장 전체 또는 일부 점거 금지, 자물쇠 설치 금지, 직원 출입 방해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행 강제 조항도 포함되어, 명령을 어길 경우 노동조합은 하루당 1억 원, 조합 간부는 각각 1천만 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소가 회사 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동조합의 파업 방식에는 법적 제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날 오전, 삼성전자 회사 측과 노동조합은 정부 중재 하에 성과급 문제를 놓고 파업 전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

• 노동조합: 연봉의 50%로 정해진 성과급 상한선 없애고, 영업 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단체 협약에 명시할 것을 요구

• 회사 측: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의 특별 보상 실시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성과급 상한선 폐지의 제도화에는 반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