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한 줄 정리
교통사고가 양쪽 모두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차보험을 처리하면서 직접 부담한 금액도 상대편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사건의 배경
어떤 운전자가 2020년 1월,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 일부가 파손되어 본인이 가입해 둔 자차보험을 통해 먼저 수리를 진행했다. 당시 수리비는 총 약 270만 원이었고, 보험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만 원은 보험사에서 받았다. 부담금 50만 원은 운전자가 직접 지불했다.
▶ 보험사 간 정산 과정
사고 후, 운전자의 보험사는 상대편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 과실 비율에 맞는 금액을 정산받았다. 이 금액에는 운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 쟁점
운전자는 아직 자기부담금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에서 상대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스스로 맺었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에서도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만큼은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미 상대편 보험사가 자기 운전자의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정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청구권 자체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판결의 의미
즉, 자기부담금을 이미 보험사 간 정산으로 받았다고 해도 운전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다만 상대 측 보험사는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보험사 측에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 정리하면
양쪽 과실이 섞인 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상대편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