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작전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직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전직 군 지휘관은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본 작전의 진짜 목적
법원은 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명분 쌓기’가 진짜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의 비상 대권 발언과 장관의 계엄 후속 조치 논의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명목상 이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 군사적 충돌로 인한 국민과 군의 생명·재산 피해 위험을 만들었다”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 우리 군의 전력 운용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공모 책임 인정
법원은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국방부 장관 권한만으로 이런 작전을 실행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전직 대통령에게 공동 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기 위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개인적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것은 대통령이 군사력을 정당한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양형 이유
재판부는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작전 실행을 반복해서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강력한 도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은 이런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기 위한 작전을 승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즉각 항소한 변호인단
전직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 작전”이라며 “이를 이적 행위로 규정한 것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직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위증, 수사 외압 등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