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뇌부가 긴급 계엄 가담 의문을 받으며 청구된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반려

 

▎ 긴급 계엄 가담 의문, 법원이 체포 영장 반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수뇌부가 검찰로부터 체포 영장을 청구받았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두 사람은 비상계엄 때 해경을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해 총기 휴대 여부를 따지고, 합수부(합동수사본부)로 보낼 인원을 늘리자고主張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뒤에는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테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 법원의 판단 이유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를 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법적 혐의 내용은
권창영 종합 특별검사팀은 안 전 조정관의 행위가 내란 가담 또는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 책임자로서 안 전 조정관이 주장한 파견 인력 늘리기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게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 실제 연락관 파견 경과
해경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1시 50분쯤, 합참의 요청을 받고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 치안처에 정부 연락관으로 보냈다. 다만 이때는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끝난 지 5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해경을 해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파견을 취소했고, 계엄사로 가던 연락관은 도착 전에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연락관 파견을 반대하던 부하 직원의 의견을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묵살한 진술도 확보했다.

▎ 수사 일정에 남은 문제
수사 종료까지 3주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두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안 전 조정관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끝에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는데, 무리하게 다시 수사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종합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올해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한 종합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늘려 이번 달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