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공간 데이터 사용 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
민간 회사들이 고화질 위성 사진, 정밀 지도 같은 공간 정보를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보안 검사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고, 디지털 쌍둥이 기술과 국토 위성 활용 환경도 개선합니다.
오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수정안이 공개되어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이 만든 공간 정보도 국가 보안시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 처리 방법을 마련합니다.
• 그동안은 국가기관이 제공한 정보 위주로 관리했지만, 민간의 지도 제작과 위성 영상 생산이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습니다.
• 고화질 위성 영상이나 정밀 지도를 사용하려면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 검사받은 뒤 1년 안에 같은 정보를 다시 신청하면 바뀐 부분만 검사받으면 됩니다.
디지털 쌍둥이 국토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 개발 기준과 공공 플랫폼 구축 근거를 새로 만들어 재난, 안전, 환경 분야에서 디지털 쌍둥이 활용을 늘립니다.
• 최근 2호기 발사에 성공한 국토 위성의 운영 조직과 역할도 분명하게 정합니다.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