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건당 3만 원에 예비군 훈련 연기를 명분으로 위조 진단서 발급

 

한의사 한 명이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팔아 큰돈을 벌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의료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 한의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검찰 조사 결과 이 한의사는 약 1년 반 동안 총 1,430장의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단서에는 요추 염좌라는 병명을 적어 전치 3주의 치료 기간을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면 진료 없이 전화나 문자로 요청을 받자마자 서류를 작성해 휴대전화 사진으로 보내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진단서 한 장당 3만 원을 받은 이 의료인은 누적 수익으로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챙겼습니다.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주변에 소개까지 부탁하며 마치 영업 활동처럼 판매를 이어갔습니다.

▸ 대원들의 이용 실태

이 진단서를 받아 훈련을 미룬 예비군 대원은 3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연기한 훈련 횟수는 모두 1,984회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5명은 복무를 마칠 때까지 반복적으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예비군 대원들과 의료인은 문자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신규 고객의 경우 소개자 이름과 휴대폰 뒷번호를 미리 받으라는 내용, 원본 서류가 필요하면 택배로 전달하겠다는 내용 등이 오갔습니다. 진단서를 훈련 동대에 직접 팩스로 보내주는 등 연기 절차 전체에 적극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 적발 경위와 수사

같은 한의원에서 비슷한 형태의 진단서가 계속 나온 점을 이상하게 여긴 예비군 동대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의료인을 불구속으로 넘겼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훈련 미루기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구속했습니다.

▸ 예비군 제도와 향후 방침

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예비군 대원 30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측은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들에게 상대적으로 손해를 주고 제도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만큼 앞으로도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날 다른 기사에서는 정유 4곳의 임직원들이 유가 담합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소식, 광주 지역의 고등학교끼리 사과 방문을 진행한 교육계 소식 등이 함께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