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투기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집을 비우게 된 1주택 서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일정 기간 실제로 살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상속, 혼인, 부모 봉양처럼 일부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와 다를 때가 많다. 가족 간병, 자녀 학교 문제, 지방 근무, 사업상 이동처럼 생활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실제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병 치료나 요양, 자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에 살지 못한 기간도 일정 범위에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1주택 실수요자가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을 낸 쪽은 지금 세제가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간병이나 생계형 이동 같은 사정까지 똑같이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먹고살기 위해 거처를 옮긴 사람에게까지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주택 투기와 생활상 불가피한 이동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데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세금 원칙이 현실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포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