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자”더니 바다로 돌진한 아버지…마지막이 된 ‘가족 여행’

 

2025년 6월 초,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남성이 가족을 태운 차를 직접 바다로 몰아 아내와 두 자녀가 목숨을 잃은 비극적 사고였다.

6월 1일 새벽 1시 12분경, 진도항 인근 선착장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에는 그의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세 명의 가족이 모두 숨졌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약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자신들이 없어진 후 남겨질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여행

범행 전, 남성은 가족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5월 30일 광주를 출발한 가족은 무안의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목포와 진도를 둘러봤다.

목포 평화광장 근처에서 부부는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다. 잠든 아이들을 태우고 진도항으로 이동한 남성은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은 뒤 차를 바다로 몰았다.

하지만 차 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자 두려움을 느낀 남성은 혼자만 차에서 빠져나와 도망쳤다. 가족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의 발각

이 사건은 둘째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학생이 허락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집을 찾아갔고,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수색 끝에 바닷속에 가라앉은 차량과 세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남성은 사건 발생 약 44시간 후인 6월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근처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가족과 함께 죽으려 했는데 물이 차오르니 무서워서 혼자 나왔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

검찰은 8월 재판에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요구했다. “아이들은 여행인 줄만 알았지 자신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9월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죽였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결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2026년 2월 13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범행 직후 구조 요청만 했어도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도 “12년 이상 조울증을 앓는 아내를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해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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