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티빙, 보험보장한도 고작 11억…피해보상 어쩌나

 

13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최근 이용자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가입해 둔 보험 보장 금액이 11억 원 수준에 그쳐 실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은 손해보험사를 통해 11억 1000만 원 한도의 개인정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험은 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배상 외에도 위기 대응 자문(5000만 원), 사과문 게재 등 사고 처리 비용(5000만 원), 과태료(1000만 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규모가 9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험 보장액만으로는 피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가입 규모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회원 100만 명 이상·매출 800억 원 초과 기업의 경우 최소 10억 원만 가입하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에만 맞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보험료를 단순 비용으로 여겨 보장 한도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사이버 보험을 의무 지출로만 생각해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플랫폼은 지난해 698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상태여서, 과태료와 배상금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집단 소송에 따른 배상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결국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정보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과 100만 명 규모의 중소 기업이 동일한 보험 가입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보험 전문가는 “의무 가입 제도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1300만 명 규모의 플랫폼이 10억 원 수준의 보험으로 충분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보유한 정보의 규모와 위험도를 반영한 새로운 보장 체계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