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간호조무사…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남성, 결국 숨진 채 발견

 

6년 전 4월 24일,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링거로 마취제와 여러 약물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함께 목숨을 끊기로 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거의 없고, 진술도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개인회생금을 계속 내고 있었고, 가족에게서 월급도 받고 있어 스스로 생을 포기할 만큼 큰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행동을 의심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전에는 주사 쇼크와 부검 관련 내용을 검색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한 뒤 사건을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끝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했고, 유족의 고통을 덜기 위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사회와 떨어져 잘못을 돌아보고, 유족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재판 내내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남자친구가 먼저 함께 죽자고 했고, 자신도 그 말을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강한 처벌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누나는 동생이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으로 나갔다가 다음 날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가족이 아직도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2018년 10월 21일 오전, 부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리도카인, 디클로페낙 등을 링거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에서는 이 약물들이 치명적인 수준 이상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고, 직접적인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파악됐다.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피고인 몸에서도 약물이 검출됐지만, 치료 범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 피고인은 예전에 일하던 병원이 문을 닫을 때 의약품을 가져간 혐의와, 처방전 없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사건은 1심 뒤에도 다퉈졌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결국 징역 30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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