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동의서 무효”…선도지구 도전 14개 단지 ‘초비상’
문자 인증만으론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단순히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정식 동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통신사나 대행 회사가 제공하는 문자 본인확인 서비스는 단지 신원을 체크하는 수단일 뿐, 법에서 정한 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중앙 정부 부처들의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관련 부처들은 모두 문자 인증만으로는 전자서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