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적용 연령 하향’ 기조···중대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단호 처벌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지만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하향 의견이 우위를 보인데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제도 개선 논의 결과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조정으로 의견을 모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