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쏠린 장기보유특별공제 90%…30억 초과 고가주택이 44% 차지
지난해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가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전체 공제액의 44%가 몰리면서 조세 역진성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기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전국에서 8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367억 원 늘었다. 이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