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기본예탁금 …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체감하는 ‘답답한 제약’

최근 국내 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 종목에만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가 빠르게 늘면서 시세 출렁임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재경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16일 합동으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현재 거래 중인 16개 상품을 제외한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상장된 종목도 증권회사와 운용회사의 이벤트성 마케팅과 광고를 즉시 멈추게 합니다.

■ 기본예탁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일반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매수할 때 미리 예치해야 하는 기본예탁금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식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현금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거래 경력이 쌓여도 예치금을 줄여주는 완화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8월 5일부터 새로 적용되며 현금 단독 기준은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레버리지 상품 20좌 단위로 거래
11월쯤부터는 매매 수량 단위가 종전 1좌에서 20좌(잠정)로 늘어납니다. 기초가 되는 본래 주식과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맞춰 투자 규모를 환기시키고 신중한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보유자가 소수 단위를 가지고 있을 때 증권회사가 정리 매입 후 묶어서 다시 내놓는 절차가 함께 갖춰집니다.

■ 가격 괴리 관리 기준 강화
증권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낮춥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기준을 어기면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회사의 신규 종목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운용회사도 자신이 운용하는 ETF가 적정 괴리 기준을 어겼다면 새 상장 신청에 제한을 받는 방안이 검토 대상입니다.

■ 투자자 사전교육 확장
투자 전에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이 일반 기초 1시간, 단일종목 심화 1시간으로 총 2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례 중심의 심화 과정을 1시간 추가해 총 3시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챕터마다 중간 평가 문항도 확대되며 60점 미만일 경우 해당 챕터를 반복 학습해야 합니다. 모바일 증권앱을 통해 손실률 발생 사실과 장기 보유 시 위험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안내 기능도 보강됩니다.

■ 소비자 경보 단계 격상 검토
6월 19일 기준 발령된 소비자 경보 단계는 ‘주의’로 유지되고 있으며, 필요 시 한 단계 올려 ‘경보’ 단계로 격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단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괴리율이 기준의 2배를 반복 초과하면 곧바로 지정해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절차를 단축합니다.

※ 관계자 전망
관계당국은 예치금이 단순히 늘어난 것보다 현금만 청구하는 방식이 투자자에게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해 수요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매매 단위가 20주로 늘어나기도 한 번에 투입되는 금액이 커지므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수반되는 항목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시스템을 기간 내 마련하지 못한 증권회사는 신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