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측근, 블랙펄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판결

 

[대법원 최종 확정] 김건희씨 측근 전 대표, 징역 1년 2개월 확정

재판 영향력 행사하겠다며 돈 받아…추징금 7천만 원 함께 확정

대법원 1부는 이 사건의 최종 심리 단계에서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모두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내려진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사람은 변호사법을 어긴 죄값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고, 빼돌린 돈 7천 1백 10만 원을 환수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다.

이 사람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로, 김씨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정·관계 인사나 법조계 관계자 등 다양한 인맥을 두루 갖고 있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게 됐다.

당시 그는 같은 재판에 연루된 다른 사람에게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들에게 그림을 사줘야 한다”며 자금을 요청하는가 하면, 2022년 여름부터 2023년 초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7천 5백 90만 원을 손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그는 횡령 사건에 얽힌 또 다른 인물에게는 “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안다”며 사건을 잘 마무리해 주겠다 약속을 건네고, 8백만 원을 건네받은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두 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 9백 1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재판 청탁 명목의 돈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재판 청탁 명목의 돈 수수 부분은 유죄로 남겨두되, 경찰 수사 무마 명목의 돈 수수 부분은 특별검사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로, 추징금은 7천 1백 1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같이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배경에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문제가 있다. 재판 청탁 부분은 김씨와 같은 인물이 거론되는 등 특별검사법이 정한 의혹 사건과 직접 맞닿아 있다. 반면 경찰 수사 무마 부분은 김씨 등이 등장하지 않아, 사건과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의 시각에 손을 들어주며,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합리적 관련성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김씨가 언급된 재판 청탁 부분과 달리, 경찰 수사 무마 부분은 특검이 다룰 수 있는 영역 바깥이라는 판단이 옳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자칫 무분별하게 넓어져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서 의심 대상자와의 인적·객관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