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막혔다…휴온스·휴온스랩 합병 ‘빨간불’

정부가 우회상장까지 중복상장으로 분류하면서 합병을 통한 증시 입성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자회사가 상장사로 지위를 탈바꿈하면서 모회사 주주들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예외 없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최근 휴온스(243070) 그룹이 추진 중인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합병을 우회상장으로 보고 중복상장 심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6일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상장된 회사의 비상장 종속·계열회사가 제3의 상장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모회사 주주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 당국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때 적용되는 3%룰에 입각해 참여 주식의 과반 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권고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휴온스글로벌(084110) 은 비상장 종속회사 휴온스랩을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휴온스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휴온스글로벌 주주들은 휴온스랩의 이탈 시 기업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양 사의 합병이 공시된 5월 18일 이후 휴온스글로벌의 주가는 30% 넘게 빠졌다. 한국거래소도 양사의 합병을 사실상 중복상장으로 규정하고 휴온스글로벌 주주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휴온스랩과 휴온스의 합병은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우회상장 기준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질적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중복상장 심사 특례에서 명시한 기준들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회사를 상장사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라 자회사의 성장 전망을 보고 투자한 모회사 주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한때 3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 받은 휴온스랩은 성장 잠재력이 뚜렷하다고 평가 받는다. 현재 휴온스글로벌의 시가총액(약 3200억 원)을 감안하면 가이드라인상 ‘중요 자회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