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한도 상향 오는 31일부터 단계적 적용 개시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가 이달 말부터 조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금융투자 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를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예탁금은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예탁금에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도 31일부터 동시 적용된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해외 상장 상품 포함)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에 이를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당일에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의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해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인 11월 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