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등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1월경 관악경찰서를 상대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악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문감사실은 민원 상담과 고충 해결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속 경찰관은 그 직무의 내용과 영향력 등에 비춰 높은 자질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감사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정보 공개가 조직 내 업무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저해할 만한 내용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찰서 조직도와 담당 부서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보 공개로 인해 감사실의 인사 운영이나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전화번호나 이 주소 등 경찰관 개인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소속 경찰관이 로비나 협박,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