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일 7월 미분양 관리지역 네 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정된 지역은 ▲ 인천 중구 ▲ 경기 이천시 ▲ 경기 양주시 ▲ 부산 사상구입니다.
> 관련 제도 안내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
① 미분양 물량 : 한 지역에 1천 가구 이상 미판매 아파트가 있어야 합니다.
② 미분양 비율 : 쌓여 있는 전체 공동주택 물량 중 미판매 비율이 2%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위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 아래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지역
▪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지역
▪ 앞으로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 보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아무 개발사업자나 무조건 분양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받게 됩니다.
이번 7월 지정에서는 대전 중구가 관리지역에서 빠졌고, 경기 양주시는 다시 관리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에 묶여 있는 미분양 주택은 총 7천434 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의 약 11.4% 수준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