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누가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부동산 상속은 파는 시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먼저 팔고 현금으로 남기느냐, 아니면 부동산 그대로 상속한 뒤 자녀가 나중에 파느냐에 따라 전체 부담이 달라집니다.

여러 자녀가 한 부동산을 함께 상속받으면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빨리 팔아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하고, 누구는 더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돌을 줄이려고 부모가 미리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정리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만 놓고 보면 미리 파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생전에 부동산을 팔면 먼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남은 현금에 다시 상속세가 붙습니다. 반면 부동산을 먼저 상속한 뒤 상속인이 팔면, 상속 시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와 취득세는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같은 재산이라도 ‘먼저 매도’와 ‘먼저 상속’ 중 어떤 순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 차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고, 시가가 30억 원인 상가를 자녀 3명에게 남긴다고 가정합니다. 이 상가는 처음 살 때 5억 원이었고, 30년 동안 보유한 상태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상가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약 7억 9천만 원 나옵니다. 세금을 낸 뒤 남은 약 22억 1천만 원을 상속하면, 여기에 상속세 약 4억 3천만 원이 더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세금은 약 12억 2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반대로 상가를 먼저 상속한 뒤 자녀가 나중에 매도하면
전체 세금 부담이 약 9억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을 준비할 때는 자산을 먼저 팔지, 그대로 넘길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현금 상속이 간단해 보여도, 세금까지 함께 계산하면 부동산을 먼저 상속한 뒤 처분하는 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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