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성추행하고도 “모르는 일”…뻔뻔한 60대, 징역 3년

초등학교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에 침입해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침입해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개의 교실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해당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점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