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잘못 나가도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재진입 부담 줄인다

 

10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을 때, 15분 안에 같은 톨게이트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전하다 보면 출구를 착각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시 들어갈 때마다 기본 요금 900원을 또 내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상: 하이패스나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차량
조건: 잘못 나간 후 15분 안에 같은 톨게이트로 재진입
횟수: 1년에 3번까지 가능
제외: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금액 900원에 달린 거리만큼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출구 실수로 다시 진입하면 이 기본금액을 또 내야 했던 것이죠.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해 이번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10월 정식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 효과: 실제로 다시 들어오는 차량 중 90% 이상이 연 3회 이내에 해당되어 대부분의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요금 감면이 예상됩니다.

이번 정책은 운전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출구를 잘못 나갔을 때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생기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은 불편함도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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