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 제분회사 7곳에 대해 총 67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이들 회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불법 담합을 이어왔습니다.
제분업체들은 6년 동안 55차례 만나 회사 대표와 실무진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식품회사에 납품하는 밀가루의 가격 인상 시기와 폭, 거래처별 공급 순서 등을 미리 정했습니다.
담합은 2019년 농심 납품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상위 3개 회사가 먼저 만나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자”고 합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국제 밀 가격이 오를 때는 함께 가격을 올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최소한으로만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농심이 원료인 밀 가격이 안정되었다며 1kg당 80원 인하를 요구했지만, 제분사들은 서로 합의해 20원만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가격 인하 요구에도 환율 상승을 이유로 오히려 가격 인상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합 결과 밀가루 판매 가격은 담합 전보다 회사별로 최대 74% 상승했습니다. 회사들의 영업이익률도 담합 전보다 약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분사들은 2022년 정부로부터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한 보조금 471억 원을 받고도 담합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밀가루 출하 가격을 동결하거나 10% 이내로만 올리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과징금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는 제분사들이 담합 이전의 경쟁 상황에 맞춰 가격을 다시 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 7개 제분사는 3개월 이내에 밀가루 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근거와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담합 적발 이후 밀가루 업체들은 가격을 약 5% 자체 인하했지만,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전체적인 가격 재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품목에 한정된 가격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며, 품목별·경로별로 전체 가격이 담합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들이 다시 장기간 담합을 반복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공정위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