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병력 빼야한다” 참모 건의에도…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묵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진으로부터 국회 투입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차례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특검은 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전날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기소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45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합참 지하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라고 지시했다. 이후 김 전 의장은 전투통제실에 도착해 김 전 장관을 만났고 “합참은 대북 대비 태세에 전념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당시 계엄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고도 이후 불법성을 제지하려는 실질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오후 11시 9분께부터는 합참 내부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박명재 합참 법무실장은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요건과 국무회의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작전기획실장도 “계엄은 친위쿠데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장 헬기가 국회 상공에 진입한 오후 11시 57분에도 참모들의 철수 건의는 이어졌다.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은 계엄 실무편람까지 직접 가져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절차를 떠나 국회에 병력이 간 것 자체가 위험하다. 병력을 빼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특검은 여러 참모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김 전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4일 오전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참을 찾았다. 그는 “많이들 모여 있네”, “합참의장도 나와 있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을 떠난 뒤인 오전 2시 10~20분께 열린 본부장급 회의에서도 참모들이 “계엄에 문제가 있으니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김 전 의장은 ‘계엄사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을 2~3일만 끌었으면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민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계엄의 실제 목적은 국회를 봉쇄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 부정선거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이를 명분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계엄 관련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문건을 전달한 것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줬다”며 “다시 보니 메시지 계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김 전 의장 측은 특검팀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뤄져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전 의장 측은 “앞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며 “이후 사실관계나 증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를 강행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