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공개로 운영하는 내규 목록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예규·훈령 일체의 목록과 내규 문서번호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의 주요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목록 자체가 아닌 개별 내규에 비공개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목록까지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목록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와 주요 업무 내용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공개 내규의 제목, 문서번호 등이 공개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가 새롭게 대검찰청의 조직 구성이나 인사, 업무 내용 등을 알게 되거나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은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