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동의서 무효”…선도지구 도전 14개 단지 ‘초비상’

 

문자 인증만으론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단순히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정식 동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통신사나 대행 회사가 제공하는 문자 본인확인 서비스는 단지 신원을 체크하는 수단일 뿐, 법에서 정한 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중앙 정부 부처들의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관련 부처들은 모두 문자 인증만으로는 전자서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재건축 준비 중인 14곳, 1만 8천여 가구 비상

7월 초부터 시작되는 특별 정비 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14개 아파트 단지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들 단지는 문자 본인확인 방식의 전자 동의 시스템을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 제안서 초안 접수 마감: 다음 달 10일까지
• 남은 기한: 약 한 달
• 예정 정비 규모: 약 1만 2천 가구

최종 판단은 중앙 정부 해석으로

지자체는 중앙 정부에 공식 질의를 통해 명확한 해석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구두로만 안내를 받은 상태이며, 확실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 검토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 대표와 용역 업체가 확보한 동의율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에 기반한 것인지 확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단지별 입장 차이 뚜렷

전자서명 요건을 제대로 갖춘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직접 서면 동의를 받은 단지들은 문자 방식 동의와 동일하게 평가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소유주들은 “동의서 유효 여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지정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자 동의 시스템, 빠르게 확산됐지만 논란도 지속

전자 동의 시스템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도입 이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도 전자 동의 과정에서 전자문서 중계자 사용 의무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했으며, 당시 중앙 부처는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