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딱지 안내면 국세청이 나선다… 통합재정수입기관으로 변신

 

국세청, 재정수입 통합관리 기관으로 새롭게 변신

앞으로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 국세청으로부터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개발부담금 같은 국세 외 수입이 4,500여 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미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세청이 미납 건에 대해 통합 징수를 시작합니다.

국세청장은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흩어져 새던 국가 재정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을 단순한 세금 징수 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 관리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흩어진 징수 체계, 하나로 통합

현재 국세 외 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각 다르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4,500개 기관이 따로 관리하다 보니 강제 징수 수단이 없어 미납 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청 – 교통 과태료
• 국토교통부 – 개발부담금
• 기후환경에너지부 – 환경부담금
• 재정경제부 – 국유재산 매각 대금

각 부처나 기관은 미납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징수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세청이 징수를 맡게 되면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와 공매가 가능하며,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징수법 통과가 관건

예를 들어, 교통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현재는 경찰청이 독촉 업무를 담당하지만, 앞으로는 독촉 기한이 지나면 국세청이 징수를 맡게 됩니다. 다만 이는 국회 상임위에 올라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 가능합니다.

국세청장은 “7월부터 체납관리단에서 미납자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징수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법 통과에 맞춰 전산 시스템과 조직, 인력 등 통합 징수 기반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사회적 탈세에 강력 대응

국세청장은 또한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이 설 자리 없는 확고한 조세 정의 확립’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담합 같은 민생 침해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 있는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실히 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가 주택과 슈퍼카 등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처럼 국민의 공분을 사는 탈세 행위는 계속 근절하겠다”며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소액 미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