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불법 수입식품 판매 13곳 적발

 

어린이·청소년 밀집 지역 무인 매장 점검 결과

가정의 달을 맞아 수도권에서 학생들이 자주 찾는 학교 주변과 유명 학원가의 무인 판매점 101곳을 조사한 결과, 무허가 해외 식료품을 판매하는 곳 13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
  • 신고 없이 해외 제품 판매 2곳
  • 완제품 개봉 후 다시 포장하거나 한글 표기 없이 판매 6곳
  •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5곳

이 중 8곳은 형사 입건되었고, 유통기한 위반 5곳은 해당 구청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되었습니다.

왜 위험한가요?

개인이 해외 직접 구매나 여행 중 산 식품을 시중에 파는 것은 불법 유통에 해당합니다. 정식 수입 절차와 정밀 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위해 성분이나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 134개를 수거해 코카인, 암페타민 등 10종의 마약류 성분 검사를 진행했으며, 다행히 검출된 제품은 없었습니다.

처벌 수위

신고 없이 또는 한글 표기 없이 해외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불법 행위 단속에는 시민 제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 수입이 안 되었거나 한글 표기가 없는 수입 식품을 발견하시면 스마트폰 앱이나 응답소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공익을 위한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앞으로도 불법 수입 식품 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무인 매장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개인 반입 식품의 재판매 행위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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