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겹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이 매우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크며, 기본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에 사는 1인 가구를 따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도 법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정해져 있지만, 최근 빠르게 늘어난 1인 가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1인 가구는 전세나 자가보다 월세 비중이 높고, 집값과 임대료 부담에 더 크게 흔들리기 쉬워 주거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낮은 소득, 무거운 주거비, 열악한 주거 환경이 동시에 나타나는 1인 가구를 위한 별도 기준과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편이었다. 나이, 생활 단계, 혼자 살게 된 이유가 제각각이어서 같은 1인 가구라도 필요한 도움이 다른데, 이를 세밀하게 반영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개정안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30퍼센트 초과,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 거주라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1인 가구를 복합위기 1인 가구로 본다. 그리고 이들을 법에서 정한 주거지원 필요 계층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1인 가구가 왜 생기는지, 삶의 단계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제 주거 환경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처럼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책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주거 실태를 조사할 때도 이 대상을 따로 포함해, 현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했다.
법안을 낸 쪽은 어려움이 여러 겹으로 쌓인 1인 가구에 대한 대응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