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된 사법 관련 제도가 한 달가량 지나면서, 법원과 수사기관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가 시작된 뒤 고발과 헌법재판 청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실제 운영 기준과 절차는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이 권한을 잘못 쓰거나 법을 비뚤게 적용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압박 수단처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재판과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적지 않다.
문제는 제도만 먼저 시작됐을 뿐, 누가 어디까지 수사할지 같은 핵심 기준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판사 관련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하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도 해석이 갈리고 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움직이면서 현장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소원 제도도 비슷하다. 시행 뒤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게 드러났는지를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아직 본격 심리 단계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인력을 더 뽑아 업무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무리한 청구가 계속되면 사건이 쌓이고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남아 있다. 더구나 재판이 취소될 경우 어느 단계부터 다시 심리할지 같은 세부 절차도 아직 뚜렷하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한 달은 제도의 취지보다 준비 부족과 운영 혼란이 더 크게 드러난 시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는 남용을 막는 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현장의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