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촬영이 부른 파장, 취미로 사진을 찍던 중국 고등학생 두 명이 결국 징역형까지 받게 된 사건

 

한국과 미국의 군 시설, 그리고 주요 공항 주변을 돌며 사진을 찍은 중국 국적의 10대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행동을 군사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고 봤다. 또한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한 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진 촬영 취미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점도 살펴서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당사자들도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다. 한 학생은 한국을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었을 뿐이며, 누구의 명령을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미성년자라 외국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일이 이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생 역시 군 시설을 찍은 행동이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늦게 깨달았고, 이번 일을 통해 자유를 잃는 무게를 크게 느꼈다며 사과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차례 한국에 들어와 수원·평택·청주 일대의 공군 관련 시설과 미군 기지를 찍었고, 인천·김포·제주공항에서도 전투기 이착륙 장면과 관제 관련 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모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한국의 군사상 이익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회사가 만든 무전기를 들고 들어와 공항과 공군기지 근처에서 관제사와 조종사의 통신을 엿들으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다만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 실제로 듣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행동은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전투기를 허가 없이 찍는 모습을 수상하게 본 주민이 경찰에 알렸고, 이후 수사가 진행됐다. 처음에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조사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은 한국의 군사 이익을 해치거나, 외부에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다. 두 사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음 재판에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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