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레버리지 상장폐지는 아니라고? 금융당국이 과열된 증시를 진정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시장 안정이지 거래 정지 사유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신규 상장 잠정 중단
- 광고 활동 금지
- 기본 예탁금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상향
- 최소 매매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변경
관계기관 회의에서 나온 결과로, 시장 과열이 진정될 때까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자본시장국장 해명
- ▸ 예탁금 3000만 원은 어떤 형태인가?
- 3000만 원을 넣고 2000만 원만큼 투자했다면, 계좌에는 레버리지 ETF 2000만 원과 현금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매매를 하려면 다시 현금 3000만 원으로 맞춰야 다음 단계 투자가 가능합니다.
- ▸ 상장폐지를 요구하는 건 아닌지?
- 상장폐지 사유는 시가총액 급감, LP(증권사) 이탈, 기초지수 괴리 확대 같은 운영상 문제일 때 해당합니다. 지금 상황은 과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 핵심 사안입니다.
- ▸ 책임을 업계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 제도적 통제는 정책 영역, 실제 운영은 운용사와 증권사 몫입니다. 예탁금 조정은 진입 단계 규제이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 ▸ 예탁금 3000만 원의 기준은?
- 현재 레버리지 시가총액(약 12조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환산하면 4조~5조 원입니다. 업계가 처음 예상했던 규모와 맞기 때문에 그 강도를 반영해 3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 ▸ 대책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 출시 후 한 달 반 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예상보다 쏠림이 심했고,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 ▸ 20좌 매매의 부작용은?
- 처음 생각했던 금액보다 투자금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하게 결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 배율 조정(2배→1.5배)은 검토 대상인가?
- 해외에서는 2배, 국내에서는 1.5배만 허용하면 제도 취지와 어긋납니다. 수익자 총회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시장 안정의 기준은?
- 현재보다 시가총액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거래 대금이 줄고 과열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예탁금이 부족한 투자자는 어쩌나?
- 대용증권 미인정으로 전산 개편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오류를 막기 위한 테스트 기간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을 앞당길수록 전산 사고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