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상폐는 아니다. 시장 과열이 핵심 쟁점이며, 거래정지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일문일답

레버리지 상장폐지는 아니라고? 금융당국이 과열된 증시를 진정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시장 안정이지 거래 정지 사유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신규 상장 잠정 중단
  • 광고 활동 금지
  • 기본 예탁금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상향
  • 최소 매매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변경

관계기관 회의에서 나온 결과로, 시장 과열이 진정될 때까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자본시장국장 해명

▸ 예탁금 3000만 원은 어떤 형태인가?
3000만 원을 넣고 2000만 원만큼 투자했다면, 계좌에는 레버리지 ETF 2000만 원과 현금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매매를 하려면 다시 현금 3000만 원으로 맞춰야 다음 단계 투자가 가능합니다.
▸ 상장폐지를 요구하는 건 아닌지?
상장폐지 사유는 시가총액 급감, LP(증권사) 이탈, 기초지수 괴리 확대 같은 운영상 문제일 때 해당합니다. 지금 상황은 과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 핵심 사안입니다.
▸ 책임을 업계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제도적 통제는 정책 영역, 실제 운영은 운용사와 증권사 몫입니다. 예탁금 조정은 진입 단계 규제이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 예탁금 3000만 원의 기준은?
현재 레버리지 시가총액(약 12조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환산하면 4조~5조 원입니다. 업계가 처음 예상했던 규모와 맞기 때문에 그 강도를 반영해 3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 대책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출시 후 한 달 반 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예상보다 쏠림이 심했고,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 20좌 매매의 부작용은?
처음 생각했던 금액보다 투자금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하게 결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배율 조정(2배→1.5배)은 검토 대상인가?
해외에서는 2배, 국내에서는 1.5배만 허용하면 제도 취지와 어긋납니다. 수익자 총회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시장 안정의 기준은?
현재보다 시가총액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거래 대금이 줄고 과열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예탁금이 부족한 투자자는 어쩌나?
대용증권 미인정으로 전산 개편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오류를 막기 위한 테스트 기간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을 앞당길수록 전산 사고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