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공정위에 동의의결 제도 신청하면서 3천억 지원 요청

 

배달앱을 운영하는 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제도를 신청하면서 3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회사가 스스로 문제를 고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보다 자영업자들이 훨씬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신청에서 회사 측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을 포함했습니다.

  • 가장 좋은 조건을 요구하던 관행 폐지
  • 직접 배달하는 가게의 배달 품질 및 정산 능력 향상
  • 직접 배달과 플랫폼 배달의 동일한 기준 적용

회사는 이러한 조치들을 이미 먼저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배달을 이용하는 업주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3년간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

• 영세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완화

• 1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 조성을 통한 추진

• 전체 입점 업주를 위한 쿠폰 비용 지원 등 포함

회사 측은 자영업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소상공인 단체들도 빠른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수준입니다.

– 2014년 포털 사업자 사례: 1000억원
– 2025년 해외 플랫폼 기업 사례: 1000억원
– 2021년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 사례: 300억원

회사 관계자는 “시장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업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