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최영중, 추가 피해자 또 확인 “친구 데려오면 돈 더 준다” 미끼 수법까지 드러나

 

전직 지방의원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구속 송치

충청북도 한 도시의 전직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구속 상태이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주요 혐의 내용

  • 미성년자 대상 성관계 행위 및 나체 사진 요구
  • 성적인 영상 촬영 및 유포 목적의 대화
  •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 및 매개)
  • 성매매 및 성판매 권유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약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차량이나 모텔 같은 장소에서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수법의 특징

특히 피해자에게 “친구나 누나를 데려오면 사례금을 더 주겠다”라고 제안해 같은 또래의 피해자가 계속 생기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울러 다른 여성과의 성행위 영상을 보여주거나, 외국 국적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뉘앙스의 문자를 보내는 등 상습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추가 피해자 발견

피의자가 스스로 제출한 휴대전화 자료를 분석하던 중 교복을 입은 여성의 나체 사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인물이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기와 방식이 비슷한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 피의자 측 입장

피의자는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내용과 사진 등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신청해 받아낸 뒤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구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우선 검찰에 인계됐으며,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와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내용은 별도로 검찰에 통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