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 ELS 제재안 금감원에 돌려보낸다…원점서 재검토

 

금융위원회가 해외 주가지수에 연동된 파생결합증권의 부적절한 판매와 관련하여 마련했던 제재 방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감독원은 약 석 달 전에 올렸던 제재안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통해 해당 제재안을 되돌려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감독원의 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제재 강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다섯 개 은행에 부과하려던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약 2조 원이었으나,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1조 4천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발적인 보상 계획과 실제 배상 금액, 내부 관리 체계 개선 노력 등이 일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추가 감면 가능성이 논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과징금의 절반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며, 추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5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한 만큼, 최종 과징금이 1조 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도 큽니다. 현 정부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 속에서 지나친 감경은 정책 신호를 흐릴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일부 사실 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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