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응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생기면 큰 사고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미리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회사는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제한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서, 공장 운영과 안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임금 협상을 위해 메모리사업부 기준으로 평균 5억 4천만 원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평균 연봉의 600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퍼센트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회사 측은 합법적인 단체행동은 존중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일부 노조 집행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기 파업 시 막대한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언급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도 우려 요소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문제로 본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안전 설비의 정상 운영을 막는 행위, 장비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필수 작업을 중단하는 행위,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 그리고 협박이나 압박으로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다.
결국 이번 신청은 노조 활동 자체를 막겠다는 뜻이라기보다, 현장 안전과 생산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불법 행동만큼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