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와 하청 협력업체 노조간 직접교섭 가능해질까?

한화오션과 사내 급식 등을 맡은 협력업체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자들은 한화오션이 실제로 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판단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는 다른 업종과 기업들에도 같은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 노동자들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선 하청노동자들과 웰리브 노조는 함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지회만 교섭 대상으로 보고 웰리브 노조는 제외했다. 이에 웰리브 쪽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웰리브는 한화오션과 계약을 맺고 급식, 통근버스 운행, 작업복 세탁, 시설관리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 업무들이 사내 운영에 꼭 필요하고, 현장 안전과 복지 역시 원청의 기준과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책임 있는 주체인 한화오션이 교섭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웰리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 회사이며, 조선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생산성과 연계된 보상이나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판단에서 노동조합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한화오션은 급식 위탁업체 노조와도 직접 협의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회사 안에서는 여러 노동조합이 함께 존재하면서 노사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이라, 이번 결과는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의 보상 격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된 데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을 찾아 노사 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어느 한쪽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어, 논란이 바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요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영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